태안군지 - 둔전(屯田)

둔전이란 각지방의 주둔병(駐屯兵)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도록 법제화(法制化)된 토지(밭)를 일컫는 것이다.

군졸(軍卒)·서리(胥吏)·평민·관노비 등을 동원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게 해서 경작시키고 여기서 수확하는 곡물을 군량이나 지방 관아의 경비 등에 쓰도록 하였다.

이 둔전제도의 발생은 중국(漢)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백제(百濟)가 나당 연합군(羅唐聯合軍)에 의해 패망 했을 때, 당나라 유인궤(劉仁軌) 장군이 남원(南原)에 둔전(屯田) 제도를 만들고 그들 자신이 군량 조달지로 삼은데서 시작된 것이 라고 한다.

그 후 고려의 현종 15년(1024)에 둔전을 제도화 함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독자적인 둔전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11세기 말엽의 숙종(肅宗) 때에는 각 주·부·군의 지방 관청의 경비에 사용토록 하는 관둔전(官屯田)과 더불어 각 진영에 주둔한 군인의 식량과 경비에 쓰도록 하는 군둔전(軍屯田)이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도 고려 말엽에 들어와 사전겸병(私田兼倂)과 대토지(大土地) 소유의 폐단을 일으켰음으로 조선조(朝鮮朝)의 이태조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 태종(太宗)은 즉위 9년(1409)에 이 둔전제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군둔전을 국둔전(國屯田)으로 고치고 관둔전과 구별해서 실시했다.

이렇게 실시되어 오면서 특히 임진왜란 후에는 이 둔전이 더욱 확장되어 그 종류도 무려 40여 가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각 관청의 재정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선조의 중엽 이후로 접어들면서 토지제도의 문란과 더불어 이 둔전 확장도 매우 큰 사회의 폐단을 낳게 하였으니, 오늘날 망국(亡國)의 병이라고까지 일컫는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것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태안군내에 있었던 둔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으나, 실은 이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불리워지는 지명과 지난날 설치되었던 진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군내에도 둔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흥면의 둔전동(屯田桐) 소원면의 영전(令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소원면 소근진, 근흥면 안흥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딸린 주둔병(駐屯兵)의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둔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산 망운대 밀에 설치되었던 둔전의 기록을 소개한다.

서산 망운대 밀에 설치 되었던 둔전의 기록 사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