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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사업
귀농, 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
근거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또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농어촌(태안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에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시간 이상 이수한자
지원대상
- 《농어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마련 지원》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주택마련 지원》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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