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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관련 자문 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목적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청소년참여위원회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

청소년운영위원회 목적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주요기능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 담당부서 : 청소년아동팀
  • 연락처 : 041-670-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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