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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의무대상시설 현황(개소)
(2016년 2월 현재)
| 계 | 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복합건축물 | 전통시장 | 학교 | 병원 | 공동주택 | 기타 |
|---|---|---|---|---|---|---|---|---|---|
| 255 | 94 | 35 | 47 | 7 | 3 | 36 | 3 | 10 | 20 |
※기타 : 버스, 기숙사, 공연장, 어린이집(유치원)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계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4월~9월) |
소독횟수 (10월~3월) |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20개실 이상의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매월 1회이상 |
2개월에 1회이상 |
| 2.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 |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
|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 6.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2개월에 1회이상 |
3개월에 1회이상 |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
| 8. 공연법에 따른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 10.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 ||
| 11.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 수용하는 경우만 해당) | ||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 3개월에 1회이상 |
6개월에 1회이상 |
소독 미실시 처분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독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부과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67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