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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 대 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
- 대 상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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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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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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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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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지원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지원 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결정 후에 지원 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 다음날로부터 서비스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신청 장소 및 문의
- 문 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 접수처 : 3층 보건사업과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671-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