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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자격
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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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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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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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69,016 |
23,243 |
69,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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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89,069 |
58,319 |
8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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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09,494 |
99,230 |
11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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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129,761 |
119,161 |
1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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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148,183 |
145,418 |
150,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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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168,195 |
171,434 |
170,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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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188,208 |
197,468 |
19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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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
206,575 |
220,777 |
209,941 |
|
10인 |
228,860 |
248,783 |
233,14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
참고
- 영유아, 출산·수유부는 위의 모든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
- 임신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
접수기간
- 매월 둘째주 화, 수, 목요일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직접방문(방문 시 서류지참, 해당 대상자 신체계측 및 빈혈 검사 시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영양플러스 사업 혜택
- 영양교육 및 상담
- 매월 보충영양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 교육형태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기간 : 매월 1회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대상자별 식생활, 영양 관리 방법,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등
※ 3회 이상 교육 불참 시 퇴록
영양평가(정기적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개선상태를 파악)
- 사업전, 사업참여 6개월 중간평가, 사업종료 평가 실시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문 의 : 영양플러스사무실 (☎ 671-5307)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41-67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