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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지원 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연령제한 없음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시술대상자(부인)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 적용되나 추가로 일부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110만원 한도내(체외수정시) 추가 지원 ⇒ 보건의료원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행

지원 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 신선배아 최대 7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30만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20만원

  • 배아동결·보관비용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30만원

  • 지원 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의료기관 시술

제출 서류

  • 난임시술지원 신청서(보건의료원)
  • 난임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 장소 및 문의

  • 문 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 접수처 : 3층 보건사업과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67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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