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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난임부부(법률혼 포함) 중 대상자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
검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이하
➋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➌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방치료 부적합)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임신을 시도 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 없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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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남성 및 여성)에게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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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총 치료기간
- (여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남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단,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
제출서류
-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 진료 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발급)
- 난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 가능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태안군 지정한의원 : 전통한의원, 태안으뜸한의원, 약손한의원
- 기초검사 결과지
※ 기초검사 항목(검사진행 시 항목 확인 필수) :간기능(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주민등록등본(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일주일전 발급까지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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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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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인 경우)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맞벌이가구인경우 부부 모두)
지원 중단 대상
-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 복용을 14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신청장소 및 문의
- 문 의 :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671-5385, 5343
- 접수처 : 3층 보건사업과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41-671-5343